밀양시 공고 제2018 1296

 

2018년 덩굴제거사업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 8. 13.

 

밀 양 시 장

 

 

 

 

 

1. 사 업 명: 2018년 덩굴제거사업

2. 사 업 내 용: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역의 덩굴류 집중 제거

3. 사 업 기 간: 2018. 8. ~ 2018. 9.(착공일로부터 40)

4. 사업대상지: 붙임 참조

5. 공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30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조합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규정에 의한 산림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359-53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덩굴제거사업 대상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