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8 – 1296호
2018년 덩굴제거사업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 8. 13.
밀 양 시 장
1. 사 업 명: 2018년 덩굴제거사업
2. 사 업 내 용: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역의 덩굴류 집중 제거
3. 사 업 기 간: 2018. 8. ~ 2018. 9.(착공일로부터 40일)
4. 사업대상지: 붙임 참조
5. 공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30일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조합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5-359-53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덩굴제거사업 대상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