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8-555호



2018년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16.
순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