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18-61호



세외수입 시설녹지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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