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8 - 8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취소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8. 14.
여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8. 8. 16. ~ 2018. 9. 15.(30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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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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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유리공업 김추경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송삼로 455 |
타인수령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52-16,52-17,52-22번지) 복구의무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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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김진문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88-15 |
반송 (폐문부재)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20-1, 산2-3번지) 복구의무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9월 15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031-887-3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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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여주시청 |
부서명 |
허가지원과 |
담당자 |
김 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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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전화번호 |
031-887-3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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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coreaky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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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8년 9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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