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8- 132 호
입 산 통 제 구 역 지 정 고 시
2018년 추기 및 2019년 춘기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 10. 4.
강 화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 강화읍 국화리 산180번지외 642필지
2. 입산통제면적 : 2,663ha (등산로 개 노선 37.8km 포함)
3.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2018. 11. 01 ~ 12. 15 , 2019. 2.1 ~ 5.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
6. 유의사항(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가. 산림방화죄
1)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나.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제34조 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제16조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바. 이 고시는 2018. 11.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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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입산허가신청서 양식(아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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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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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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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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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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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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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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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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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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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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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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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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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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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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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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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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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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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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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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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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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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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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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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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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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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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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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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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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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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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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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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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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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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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증에 대하여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 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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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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