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8-186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921

 

밀 양 시 장

 

 

 

1. 통제구역: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 11-2번지 외 1,696필지

(15개산: 12,296 ha)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15개소,12,296 ha

- 등산로 폐쇄: 12개소,40.61 km

- 등산로 개방: 17개소,136.4 km

3.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15개산 12,296ha

4.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5. 통제기간: 2018. 11. 01 ~ 2019. 5.15

 

6. 통제내용

.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입산 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58) 및 해당

,면 동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8. 이 고시는 2018. 11.01부터 시행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구 분

입산통제 내역

비 고

산 명

소 재 지

면적(ha)

구 분

15개산

 

12,296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금지

금오산

삼랑진읍 행곡리 산11-2225필지

673

 

 

천태산

삼랑진읍 행곡리 산63-2158필지

349

 

 

화악산

부북면 대항리 산111-1182필지

2,230

 

 

용암봉

상동면 도곡리 산1 155필지

445

 

 

가지산

산내면 삼양리 산1-1126필지

951

 

 

구만산

산내면 봉의리 산573필지

540

 

 

운문산

산내면 삼양리 산1-25필지

732

 

 

억 산

산내면 원서리 산2110필지

940

 

 

재약산

단장면 구천리 산1127필지

2,200

 

 

향로산

단장면 고례리 산1108필지

521

 

 

종남산

상남면 남산리 산181-1169필지

1,690

 

 

덕대산

초동면 봉황리 산31-253필지

73

 

 

하서산

무안면 삼태리 산50-189필지

400

 

 

추화산

밀양시 교 동 산1466필지

206

 

 

산성산

밀양시 가곡동 산34-135필지

346

 

 

 

 

 

등산로 개방 및 폐쇄 구역

산 명

등 산 로 현 황

비고

소 재 지

구 간

거 리

(Km)

구 분

총 계

29 노선

합계

 

177.01

개방

폐쇄

 

17개소

136.4

12개소

40.61

화악산

부북면 대항리 산88

평밭-운주암-정상

4.0

개방

 

 

구만산

산내면 봉의리 산46

구만암-구만폭포-정상-인곡저수지

12.0

개방

 

 

천황산

산내면 삼양리 산1-3

석남터널-능동산-재약산

8.0

개방

 

 

천황산

단장면 구천리 산1

표충사-흑룡폭포-층층폭포-사자평

9.0

개방

 

 

산성산

밀양시 가곡동 산56

용두목-정상-연화사

5.5

개방

 

 

만어산

삼랑진읍 우곡리 산1-1

우곡-만어사-정상

3.0

개방

 

 

가지산

산내면 삼양리 산1

석남터널-정상

3.0

개방

 

 

운문산

산내면 원서리 산2

석골사-억산-운문산-삼양

20.0

개방

 

 

재약산

단장면 구천리 산1

표충사-내원암-진불암-수미봉-정상

13.0

개방

 

 

재약산

단장면 구천리 산1

표충사-작전로-사자평-수미봉-정상

6.0

개방

 

 

정각산

단장면 구천리 산163

원구천-정승동-정상-주능선분기

8.0

 

폐쇄

 

화악산

부북면 대항리 산64

여래사-운주암 능선분기

3.5

 

폐쇄

 

화악산

부북면 퇴로리 산15

여주이씨마을-돗대산-평밭마을입구

2.5

 

폐쇄

 

용암산

산외면 금곡리 산22

성덕사-주능선분기

0.58

 

폐쇄

 

억 산

산내면 원서리 산2

인곡저수지-억산-석골사

15.0

개방

 

 

가지산

산내면 삼양리 산4

삼양휴게소-정상

5.0

개방

 

 

천황산

산내면 남명리 산267

도래재-능선분기

1.4

 

폐쇄

 

천황산

단장면 구천리 산1

표충사-한계암-정상

11.9

개방

 

 

천황산

단장면 구천리 산31-2

표충사-사리탑-사자평

11.0

개방

 

 

천황산

산내면 남명리 산62

()얼음골눈썰매장-능선길

2.3

 

폐쇄

 

천황산

산내면 남명리 산68

신명마을-능선길

2.1

 

폐쇄

 

종남산

상남면 남산리 산10

남동-정상-관음사-고노실

3.8

개방

 

 

하서산

무안면 무안리 산211

만은재-능선분기

0.98

 

폐쇄

 

산성산

밀양시 내일동 산73

금시당-정상

1.2

개방

 

 

추화산

밀양시 교동 산15

정상부 숲길

0.35

 

폐쇄

 

금오산

삼랑진읍 안태리

안촌마을-능선분기

3.0

 

폐쇄

 

정각산

산내면 임고리 산18

느티나무공원-정상-송포

15.0

 

폐쇄

 

종남산

부북면 사포리 산18

후사포-임도-정상-임도-남동

5.0

개방

 

 

덕대산

초동면 성만리 산68

덕산사-능선분기

0.9

 

폐쇄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접수

 

 

 

 

 

 

 

 

 

 

 

 

 

 

 

 

 

 

 

 

결 재

 

 

 

 

 

 

 

 

 

 

 

 

 

 

 

 

 

 

 

 

 

 

 

입산허가증 작성발급

 

 

 

 

 

 

 

 

 

 

 

 

 

 

 

[별표 4] <개정 2016. 8. 29.>

 

 

과태료의 부과기준(3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

100

300

500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

 

 

50

 

 

10

 

 

70

 

 

15

 

 

100

 

 

20

.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2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 법 제45조의8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조제2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