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8-186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밀 양 시 장
1. 통제구역: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 11-2번지 외 1,696필지
(15개산: 12,296 ha)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15개소,12,296 ha
- 등산로 폐쇄: 12개소,40.61 km
- 등산로 개방: 17개소,136.4 km
3.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15개산 12,296ha
4.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5. 통제기간: 2018. 11. 01 ~ 2019. 5.15
6. 통제내용
가.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입산 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ㆍ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58) 및 해당
읍,면 동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8. 이 고시는 2018. 11.01부터 시행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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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산통제 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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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 |
소 재 지 |
면적(ha)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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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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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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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금지 |
금오산 |
삼랑진읍 행곡리 산11-2외225필지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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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산 |
삼랑진읍 행곡리 산63-2외158필지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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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 |
부북면 대항리 산111-1외182필지 |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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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봉 |
상동면 도곡리 산1 외155필지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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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
산내면 삼양리 산1-1외126필지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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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산 |
산내면 봉의리 산5외73필지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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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산 |
산내면 삼양리 산1-2외5필지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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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산 |
산내면 원서리 산2외110필지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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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산 |
단장면 구천리 산1외127필지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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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산 |
단장면 고례리 산1외108필지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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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남산 |
상남면 남산리 산181-1외169필지 |
1,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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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대산 |
초동면 봉황리 산31-2외53필지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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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산 |
무안면 삼태리 산50-1외89필지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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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화산 |
밀양시 교 동 산14외66필지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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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산 |
밀양시 가곡동 산34-1외35필지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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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개방 및 폐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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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 |
등 산 로 현 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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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구 간 |
거 리 (Km)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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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9 노선 |
합계
177.01 |
개방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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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소 136.4 |
12개소 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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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 |
부북면 대항리 산88임 |
평밭-운주암-정상 |
4.0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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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산 |
산내면 봉의리 산46임 |
구만암-구만폭포-정상-인곡저수지 |
12.0 |
개방 |
|
|
|
천황산 |
산내면 삼양리 산1-3임 |
석남터널-능동산-재약산 |
8.0 |
개방 |
|
|
|
천황산 |
단장면 구천리 산1 |
표충사-흑룡폭포-층층폭포-사자평 |
9.0 |
개방 |
|
|
|
산성산 |
밀양시 가곡동 산56임 |
용두목-정상-연화사 |
5.5 |
개방 |
|
|
|
만어산 |
삼랑진읍 우곡리 산1-1임 |
우곡-만어사-정상 |
3.0 |
개방 |
|
|
|
가지산 |
산내면 삼양리 산1 |
석남터널-정상 |
3.0 |
개방 |
|
|
|
운문산 |
산내면 원서리 산2임 |
석골사-억산-운문산-삼양 |
20.0 |
개방 |
|
|
|
재약산 |
단장면 구천리 산1 |
표충사-내원암-진불암-수미봉-정상 |
13.0 |
개방 |
|
|
|
재약산 |
단장면 구천리 산1 |
표충사-작전로-사자평-수미봉-정상 |
6.0 |
개방 |
|
|
|
정각산 |
단장면 구천리 산163임 |
원구천-정승동-정상-주능선분기 |
8.0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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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 |
부북면 대항리 산64임 |
여래사-운주암 능선분기 |
3.5 |
|
폐쇄 |
|
|
화악산 |
부북면 퇴로리 산15임 |
여주이씨마을-돗대산-평밭마을입구 |
2.5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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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산 |
산외면 금곡리 산22임 |
성덕사-주능선분기 |
0.58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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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산 |
산내면 원서리 산2 |
인곡저수지-억산-석골사 |
15.0 |
개방 |
|
|
|
가지산 |
산내면 삼양리 산4임 |
삼양휴게소-정상 |
5.0 |
개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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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산 |
산내면 남명리 산267임 |
도래재-능선분기 |
1.4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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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산 |
단장면 구천리 산1 |
표충사-한계암-정상 |
11.9 |
개방 |
|
|
|
천황산 |
단장면 구천리 산31-2 |
표충사-사리탑-사자평 |
11.0 |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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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산 |
산내면 남명리 산62 |
(구)얼음골눈썰매장-능선길 |
2.3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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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산 |
산내면 남명리 산68 |
신명마을-능선길 |
2.1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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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남산 |
상남면 남산리 산10임 |
남동-정상-관음사-고노실 |
3.8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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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산 |
무안면 무안리 산211임 |
만은재-능선분기 |
0.98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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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산 |
밀양시 내일동 산73임 |
금시당-정상 |
1.2 |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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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화산 |
밀양시 교동 산15임 |
정상부 숲길 |
0.35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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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
삼랑진읍 안태리 |
안촌마을-능선분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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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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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각산 |
산내면 임고리 산18임 |
느티나무공원-정상-송포 |
15.0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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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남산 |
부북면 사포리 산18임 |
후사포-임도-정상-임도-남동 |
5.0 |
개방 |
|
|
|
덕대산 |
초동면 성만리 산68임 |
덕산사-능선분기 |
0.9 |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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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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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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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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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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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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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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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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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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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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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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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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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양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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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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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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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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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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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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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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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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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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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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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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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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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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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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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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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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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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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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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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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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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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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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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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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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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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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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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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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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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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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 |
100 |
300 |
500 |
|
|
|
|
|
|
|
|
|
|
|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1호 |
10 |
10 |
10 |
|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50
10 |
70
15 |
100
20 |
|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2호 |
10 |
10 |
10 |
|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30 |
40 |
50 |
|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10 |
20 |
30 |
|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10 |
20 |
20 |
|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10 |
20 |
20 |
|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10 |
20 |
20 |
|
차.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 |
50 |
100 |
2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