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8 - 93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
2018년 9월 27일
산 청 군 수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2. 통제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 웅석산외 29개소 28,300ha
나. 등산로 폐쇄 : 55구간 122.7㎞
※ 지리산둘레길(산청군 금서면 방곡마을 ~ 시천면 중태리 갈티재) 60.2㎞
※ 동의보간 둘레길(산청군 금서면 특리 ~ 금서면 향양리) 17.4㎞
※ 지리산국립공원지역 등산로 제외(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통제)
3. 통제기간 : 2018. 11. 1 ~ 2019. 5. 15
※ 입산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
4. 통제방법 : 산불조심기간 중 상시 통제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 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녹색산림과(☏055-970-6911~2)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8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2. 등산로 개방 및 폐쇄 현황
3. 입산허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