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8-96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01.
보 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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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보호
2. 산림소재지 :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구룡산 외 15개 산(山)일대 73개소
3. 구 역 면 적 : 17,244ha
4. 입산통제기간 : 2018. 11. 1. ~ 2018. 12. 15.[45일간]
5. 지정연월일 : 2018. 10. 01.
6. 지정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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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ha) |
등산로 내역(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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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림면적 Ⓐ |
통제구역 Ⓑ |
비율 (Ⓑ/Ⓐ) |
합 계 |
개 방 Ⓓ |
폐 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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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수 |
거리 Ⓒ |
노선수 |
거리 |
노선수 |
거리 Ⓓ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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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8 |
17,244 |
44% |
23 |
130.2 |
12 |
78.8 |
11 |
51.4 |
39% |
7. 통제구역의 입산방법
ㅇ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 가능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ㅇ 등산로 중 폐쇄 노선은 입산허가와 관계없이 통제되므로 입산금지
8.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ㅇ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ㅇ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ㅇ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9.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43-540-3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소별 현황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