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8-96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01.

 

보 은 군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보호

2. 산림소재지 :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구룡산 외 15개 산()일대 73개소

3. 구 역 면 적 : 17,244ha

4. 입산통제기간 : 2018. 11. 1. ~ 2018. 12. 15.[45일간]

5. 지정연월일 : 2018. 10. 01.

6. 지정고시 내역

입산통제(ha)

등산로 내역(km)

전체

산림면적

통제구역

비율

(/)

합 계

개 방

폐 쇄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비율

(/)

39,208

17,244

44%

23

130.2

12

78.8

11

51.4

39%

7. 통제구역의 입산방법

ㅇ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 가능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등산로 중 폐쇄 노선은 입산허가와 관계없이 통제되므로 입산금지

 

8.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9.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3-540-336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소별 현황 1.

2. 입산허가신청서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