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8-108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 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 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1일
통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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