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8-18호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과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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