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8-176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102

논 산 시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8. 11. 1. ~ 2018. 12.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 ‘붙임참조

- 입산통제 구역 :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1882필지, 7,240ha

- 등산로 폐쇄 내역 : 10개 구간, 49.6km

4. 유의사항

. 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산림보호법153 동법 시행규칙 141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자는산림보호법57조 제5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57조 제4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5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15조 제3 같은법 시행규칙14조 제3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숲사랑지도원 또는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