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8-176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논 산 시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8. 11. 1. ~ 2018. 12.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 ‘붙임’ 참조
- 입산통제 구역 :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산1외 882필지, 7,240ha
- 등산로 폐쇄 내역 : 10개 구간, 49.6km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산림보호법」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마.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숲사랑지도원 또는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