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8-72호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 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조심기간동안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영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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