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707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0. 2.
성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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