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8-1104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4

보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678-3

보성군

곰솔

120

18

0.80

1

 

2. 보호수 지정 사유 : 역사적,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가 높아 보호수로 지정관리

3. 보호수 지정 연월일

- 보호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4. 보호수 지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 4조에 의거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성군(산림산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산업과(061-850-5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