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시 제2018-76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야생동·식물 보호법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고시2008-30(2008.10.6)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1.

 

 

군 위 군 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내역

 

1. 명 칭 : 집단도래보호구

2. 구 역 :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산1310(붙임 설정내역참조)

3. 면 적 : 20.0ha

4. 존속기간 : 2018. 10. 12 ~ 별도 해제시까지

5. 설정사유 : 야생동식물의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6. 제한사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이 들어가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협의하여야 함.

6. 기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필지별 조서의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은 군위군 환경산림과 (054-380-6178)에 비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명 칭

집단도래보호구

구 역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산13 10

존 속 기 간

2018. 10 .12 ~ 별도해제시까지

구역의 지목별 면적과

수면의 면적

지 목 : 임야

면 적 : 20.0ha

야생동물의 종류와 최근

3년간의 서식 변동상황

서식 야생동물 종류 : 왜가리 (철새)

최근 3년간 서식 변동상황 : 없음

주 위 환 경

임상 : 소나무 30~60년생, 일부잡관목 식생

지방도변으로 마을주변

야생동물의보호번식방법

번식

설정 및 유지의 소요경비

내역과 지변방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표지판 1개 설치

관 리 방 법

수렵금지구역 지정

총기 및 기타엽구 사용 조수포획 제한

독극물 사용 및 알채취 행위 제한

서식 및 번식환경의 위해 행위 제한

설 정 사 유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