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시 제2018-76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고시2008-30호(2008.10.6)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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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 군 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내역
1. 명 칭 : 집단도래보호구
2. 구 역 :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산13외 10필 (붙임 “설정내역” 참조)
3. 면 적 : 20.0ha
4. 존속기간 : 2018. 10. 12 ~ 별도 해제시까지
5. 설정사유 : 야생동․식물의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6. 제한사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이 들어가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협의하여야 함.
6. 기타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필지별 조서의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은 군위군 환경산림과 (☎054-380-6178)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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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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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집단도래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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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산13 외 10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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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속 기 간 |
2018. 10 .12 ~ 별도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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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목별 면적과 수면의 면적 |
○ 지 목 : 임야 ○ 면 적 : 20.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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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종류와 최근 3년간의 서식 변동상황 |
○ 서식 야생동물 종류 : 왜가리 (철새) ○ 최근 3년간 서식 변동상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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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 환 경 |
○ 임상 : 소나무 30~60년생, 일부잡관목 식생 ○ 지방도변으로 마을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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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보호․번식방법 |
“알” 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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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유지의 소요경비 내역과 지변방법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표지판 1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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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방 법 |
○ 수렵금지구역 지정 ○ 총기 및 기타엽구 사용 조수포획 제한 ○ 독극물 사용 및 알채취 행위 제한 ○ 서식 및 번식환경의 위해 행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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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 사 유 |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