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시 제2018-60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유지・보전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구 례 군 수
1. 통 제 기 간 : 2018. 11. 1. ~ 2018. 12. 15.(45일간)
2.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산림보호・자연환경보전・자연경관유지 등
3.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3구역(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1 등 311필지)
- 면 적 : 1,428ha(구례군 전 산림면적 34,819ha의 4.1%)
4. 등산로폐쇄구간 : 14개 구간 39.7km(전체 등산로의 25.6%)
5. 유 의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목적을 위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7. 기타문의 : 구례군청 산림소득과(☎ 061-780-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