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시 제2018-60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및 자환경유지보전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104

 

구 례 군 수

 

1. 통 제 기 간 : 2018. 11. 1. 2018. 12. 15.(45일간)

2.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산림보호자연환경보전자연경관유지 등

3.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3구역(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1 311필지)

- 면 적 : 1,428ha(구례군 전 산림면적 34,819ha4.1%)

4. 등산로폐쇄구간 : 14개 구간 39.7km(전체 등산로의 25.6%)

5. 유 의 사 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산림보호법 5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목적을 위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9조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14조 제1항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4조 제2항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7. 기타문의 : 구례군청 산림소득과(061-78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