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8 - 63

 

2018년 가을철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104

 

태 백 시 장

 

1. 통제기간 : 2018. 11. 1. ~ 2018. 12. 15.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내역 :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 :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 외 3853,218.21ha

- 등 산 로 : 18개구간 48.825km

 

3. 입산통제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4. 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 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