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 2018 – 211호
고 시
산불예방 ․ 자연경관유지 ․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거 제 시 장
□ 입산통제 구역현황
1. 통제구역 : 8개산 2,171ha
2. 통제기간 : 2018. 11. 01 ~ 2019. 05. 15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4.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내역 : 붙임내역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100번지 외 925필지
2,171㏊(8개산)
※ 산림청 소관 국유림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및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통제
나. 등산로 폐쇄 : 48구간 120.7㎞(개방 52구간 152.6㎞)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산로 제외(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통제)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ㆍ 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산림녹지과(☎055-639-4335) 및 해당
면ㆍ동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