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8 - 140호
2018년 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고 성 군 수
1. 사방지 지정(변경)내역 : 경남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217-2 외 13필지
2. 사방지 지정면적 : 1,243㎡
3.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 시행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지정년월일 : 2018. 10. 4.
7. 문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녹지공원과(☏055-670-2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