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8 - 118호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5.
진 주 시 장
- 지정내역 : 2018년 사방사업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리 1035
다. 지정도면 : 붙임 1참조
라.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과(☎055-749-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방지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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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지 정 면 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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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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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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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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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
이반성 |
하곡리 |
1035 |
구 |
8,906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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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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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지 지정구역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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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용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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