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8 - 118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5.

 

진 주 시 장

 

 

  • 지정내역 : 2018년 사방사업

.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 대 상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리 1035

. 지정도면 : 붙임 1참조

.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과(055-749-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지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 정

면 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8,906

498

 

 

 

진주

이반성

하곡리

1035

8,906

498

 

국토교통부

 

 

 

사방지 지정구역도면

편입 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