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8 - 170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산림보호법」제25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이 천 시 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
3. 대 상 지 :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 신둔면 - 13개리(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리)
○ 마장면 - 11개리(관·회억·양촌·장암·목·포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리)
○ 백사면 – 7개리(관·회억·양촌·장암·목·포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리)
○ 관고동, 사음동, 송정동 – 3개동
4. 대상수종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5.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5월
6. 방제방법과 내용
가. 예방나무주사 : 우량한 소나무류에 약제주입기를 이용, 아바멕틱분상성액제 주입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감염의심목, 기타고사목 등 벌채 후 훈증·파쇄·소각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8. 유의사항
○ 위 사업대상지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3조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천시청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전화 031-645-38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