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8 – 963호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
1. 공 고 명 : 2018년도 2회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토사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3. 공고기간 : 2018. 10. 10 ∼ 2018. 11. 9(30일)
4.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311 등 8개 필지
5.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8. 11. 9까지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푸른도시과
다. 연락처 : 전화(☎02-330-8733), 팩스(02-330-1750)
6. 지정예정일 : 2018. 12월 중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과 같음
8. 지정대상지 소재와 면적 및 구역 도면 : 붙임1과 같음
9.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8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