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8-259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경상남도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5.
창 원 시 장
1. 사방지 변경지정내역
|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사업종류 |
비고 |
|||||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 번 |
당초 |
변경 |
|||
|
계 |
|
|
|
|
|
5,471 |
5,140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오서 |
산39 |
임 |
723 |
932 |
사방댐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오서 |
1722 |
구 |
5 |
5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오서 |
산38 |
임 |
173 |
132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오서 |
산389 |
구 |
88 |
88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오서 |
산37 |
임 |
31 |
31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오서 |
1713-1 |
구 |
116 |
116 |
|
|
|
창원시 |
의창구 |
북면 |
지개 |
684 |
구 |
872 |
924 |
계류보전 |
|
|
창원시 |
의창구 |
북면 |
지개 |
산38 |
임 |
30 |
30 |
|
|
|
창원시 |
의창구 |
북면 |
지개 |
산38-1 |
임 |
35 |
35 |
|
|
|
창원시 |
의창구 |
북면 |
지개 |
산37 |
임 |
38 |
38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여양 |
1047 |
천 |
501 |
501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여양 |
산170 |
임 |
227 |
227 |
|
|
|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사업종류 |
비고 |
|||||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 번 |
당초 |
변경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여양 |
536 |
답 |
78 |
78 |
계류보전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여양 |
535 |
답 |
17 |
17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
현동 |
1591 |
구 |
390 |
215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
현동 |
산249 |
임 |
- |
179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86 |
임 |
21 |
38 |
산지사방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234 |
구 |
9 |
9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51 |
임 |
137 |
137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29 |
임 |
379 |
207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20 |
임 |
81 |
81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21 |
임 |
281 |
-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1026 |
임 |
73 |
48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1027 |
임 |
56 |
56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1028 |
임 |
74 |
73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산22 |
임 |
50 |
50 |
|
|
|
창원시 |
마산합포구 |
진전 |
일암 |
887 |
임 |
90 |
87 |
|
|
|
창원시 |
마산회원구 |
내서읍 |
신감리 |
산113 |
임 |
88 |
88 |
사방댐 |
|
|
창원시 |
마산회원구 |
내서읍 |
신감리 |
산111 |
임 |
646 |
646 |
|
|
|
창원시 |
마산회원구 |
내서읍 |
신감리 |
산112 |
임 |
48 |
48 |
|
|
|
창원시 |
마산회원구 |
내서읍 |
신감리 |
935-3 |
잡 |
24 |
24 |
|
|
|
창원시 |
마산회원구 |
내서읍 |
용담리 |
산136 |
구 |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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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산림녹지과(☏055-225-4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방지 지정조서 및 명세서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