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8 - 196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추가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5.
밀 양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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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토 지 소 재 지 |
지 정 면 적 (㎡) |
도면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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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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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필지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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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보전 |
밀양시 |
삼랑진읍 |
숭진리 |
10외 1필지 |
330 |
201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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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보전 |
밀양시 |
상동면 |
금산리 |
산68-3외 3필지 |
272 |
201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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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 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