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8-119호
입산통제(화기물 소지금지,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의 령 군 수
1. 통제구역: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산 1번지 외 5,304필지
(18개산: 11,592ha)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 구역: 18개소, 11,592ha
- 등산로 폐쇄: 39개 노선, 79.3km
※ 등산로 개방: 23개 노선, 66.8km
3.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4. 통제기간: 2018. 11. 01 ~ 2019. 05.15
5. 통제내용
가. 입산통제 구역 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055-570-3720)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7. 이 고시는 2018. 11.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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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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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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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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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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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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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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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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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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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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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허 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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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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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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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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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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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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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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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2018년 월 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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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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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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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증에 대하여는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전용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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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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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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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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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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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 |
1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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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 제5항제1호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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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 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 제3항제1호 |
50
10 |
70
15 |
10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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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5항제2호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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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 제3항제2호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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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 제3항제2호 |
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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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 제4항제1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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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 제4항제2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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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 제4항제3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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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7조 제2항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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