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8-119

 

 

 

입산통제(화기물 소지금지,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920

 

 

 

의 령 군 수

 

 

 

1. 통제구역: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산 1번지 외 5,304필지

(18개산: 11,592ha)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 구역: 18개소, 11,592ha

- 등산로 폐쇄: 39개 노선, 79.3km

등산로 개방: 23개 노선, 66.8km

3.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4. 통제기간: 2018. 11. 01 ~ 2019. 05.15

 

5. 통제내용

. 입산통제 구역 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 1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055-570-3720) 및 해당

·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7. 이 고시는 2018. 11.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1. .

 

입 산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령 군 수 귀하

 

입 산 허 가 증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입산을 허가합니다.

 

2018년 월 일

 

의 령 군 수

 

 

 

 

(입산허가증 뒤쪽)

주 의 사 항

1. 본증에 대하여는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전용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별표 4] <개정 2016. 8. 29.>

 

 

과태료의 부과기준(3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

1

 

 

100

 

 

300

 

 

500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

5항제1

 

10

 

10

 

10

.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

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

3항제1

 

 

50

 

10

 

 

70

 

15

 

 

100

 

20

.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

5항제2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

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

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

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

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

4항제3

 

10

 

20

 

20

. 법 제45조의8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

2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