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고시 제2018 - 50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108

신 안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8. 11. 1. ~ 2018. 12. 15.(45일간)

2. 통제구역면적

입산통제 구역 : 28개소 7,603ha

등산로 폐쇄 : 10개 구간 12.0km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4.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5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산림보호법 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 57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 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14조 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청 공원녹지과(061-240-8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