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8-178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3년 사방사업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8.
양 양 군 수
1. 사방지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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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
당 초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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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
서면 갈천리 113-1 외 2필 485㎡ |
서면 갈천리 113-1 외 3필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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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변경사유 : 지적불일치 및 측량오차 등으로 사방지 변경 지정
3. 대 상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13-1번지외 3필지
4. 대상지의 소재지, 면적, 구역도 : 붙임 참조
※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Tel.033-670-2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내역 1부.
2. 구역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