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8-178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3년 사방사업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4,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8.

 

양 양 군 수

 

1. 사방지 변경내역

시군명

당 초

변 경

비 고

양양군

서면 갈천리 113-1 2

485

서면 갈천리 113-1 3

697

 

2. 사방지 변경사유 : 지적불일치 및 측량오차 등으로 사방지 변경 지정

3. 대 상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13-1번지외 3필지

4. 대상지의 소재지, 면적, 구역도 : 붙임 참조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Tel.033-670-2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내역 1.

2. 구역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