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2018 -

반출금지 구 역

면 적

(ha)

피 해 상 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 소

면 적

(ha)

감염목 수

()

605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천시

창구동

23

영천시

대전동

22-2

0.01

1

영천시

문내동

29

영천시

문외동

62

영천시

화룡동

241

영천시

쌍계동

194

영천시

교촌동

5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81010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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