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00호
2018년 추기 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추기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임야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18년 추기 조림사업
2. 사업기간 : 2018. 10월 ~ 11월
3. 사업대상지 : 북구 상안동 산153 등 26필지
4. 공고기간 : 2018. 10. 10. ~ 10. 30.(20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23조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업 대행하여 추진
6.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녹지담당(052-241-79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