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18 - 100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81010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산림소재지 : 대전 중구 침산동 만성산 외 3개소

2. 입산통제구역 면적 : 1,141ha

3. 통제기간 : 가을철 2018111~ 20181215

봄 철 2019021~ 20190515

4. 입산통제구역

구 분

면적(ha)

산림소재지

비고

합 계

1,141

4개소/ 65필지

 

만성산

65

대전 중구 침산동 10필지

 

오도산

371

대전 중구 구완동 2필지,

대전 중구 무수동 3필지,

대전 중구 목달동 13필지

 

천비산

399

대전 중구 정생동 18필지

대전 중구 어남동 6필지

 

떡갈봉

306

대전 중구 어남동 4필지

대전 중구 금동 9필지

 

5. 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 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산림안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법 제34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숲사랑지도원 또는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6. 등산로 폐쇄

산 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폐쇄구간

개방구간

구간

거리(km)

구간

거리(km)

총 계

22구간

3

4.5

19

60.2

오도산

목달동

목달산서초교

~금동고개

2.2

 

 

떡갈봉

금 동

금동음지말~떡갈봉

1.3

 

 

떡갈봉

어남동

어남동보무골

~떡갈봉능선

1.0

 

 

보문산

문화,사정,대사,석교,

호동,무수

 

 

한밭도서관

~시루봉외 10구간

27.1

만성산

안영동

 

 

새고개~뿌리공원

2.3

오도산

구완동

 

 

구완터널~금동고개

6.3

떡갈봉

금 동

 

 

금동고개~만인산

10.5

떡갈봉

어남동

 

 

어남동시계~만인산

1.5

천비산

침산동

 

 

침산동청소년수련원

~천비산~어남동시계

12.5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042-606-7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