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시 제2018 - 18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11.
화 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061-379-3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