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18 – 781 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제거)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8년 고사목제거사업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금 산 군 수
가.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제거)
나.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다. 사업위치 : 금산군 하옥리 80-4 등 (붙임 참조)
라. 사업기간 : 2018. 10월 ~ 12월
마.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바. 유의사항
1) 공고기간 중 대상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 및 의견이 없을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녹지조경팀 담당주무관 (☏ 041-750-34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