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8-1967호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질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양 산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등 소지 입산금지구역
가. 입산통제 구역 : 8개산 9,422ha (전체산림36,500㏊의 25.8%)
※ 영축산, 천성산, 오봉산, 대운산, 토곡산, 금정산, 천태산, 매봉산 일원
나. 등산로 폐쇄 : 31개 노선(137.8km)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개방등산로도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통제 함
다.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양산시 관내 산림 전체
3. 입산통제기간 : 2018. 11. 1. ~ 2019. 5. 15.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가. 지 정 : 통제기간 시작일
나. 지정해제 : 통제기간 종료 익일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등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현황 1부
2.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