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118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1012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고시

2.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면 적)

지정수목

수 령

()

수 고

(m)

흉고

둘레

(m)

본수

지정사유

2018-01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644

(988)

향나무

500

7

0.7

2

수령 100년 이상의 희귀목으로서 마을의 전설이 담긴 수목으로 마을에서 보호수

요청 건의

3. 지정일 : 2018. 10. 12.

4. 관리책임자 : 청안면장

5. 관리자 : 청안면 청용3리 이장

6.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