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118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고시
2. 보호수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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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 재 지 (면 적) |
지정수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m) |
본수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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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644 (988㎡) |
향나무 |
500 |
7 |
0.7 |
2 |
수령 100년 이상의 희귀목으로서 마을의 전설이 담긴 수목으로 마을에서 보호수 요청 건의 |
3. 지정일 : 2018. 10. 12.
4. 관리책임자 : 청안면장
5. 관리자 : 청안면 청용3리 이장
6.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