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8 83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제1항 및 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1011

 

청 양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8-11-10-205

비봉면 방한리 993

느티

나무

1

218

5.2

15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고시기간 : 2018. 10. 11. ~ 2018. 10. 25.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10. 11.

 

4.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청 산림축산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보호수)

[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993, 보호수(느티나무)

산림 면적

 

[ ]지정 []해제

예정고시일

 

2018. 10. 11.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