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제2018-848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정정 처리 결과를 신청(토지주)인에게 통보(공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2-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0. 16.

 

옹진군수

 

1. 문서제목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정정 처리 알림

2.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개발행위의 허가)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신청인

(토지주)

신청필지

개발행위허가 내역

반송주소

반송사유

정연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463-122

토지분할(매매)

인천 중구 공항서로481번길 00

폐문부재

(2)

분할 전

당초

분할

정정

분할

6,566

330

6,236

330

5,810

426

4.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1. 5.(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옹진군 건축과(032-899-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