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제2018-8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정정 처리 결과를 신청(토지주)인에게 통보(공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2회-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10. 16.
옹진군수
1. 문서제목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정정 처리 알림
2.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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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토지주) |
신청필지 |
개발행위허가 내역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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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 |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463-122 |
토지분할(매매) |
인천 중구 공항서로481번길 00 |
폐문부재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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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
당초 분할 |
정정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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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
330㎡ 6,236㎡ |
330㎡ 5,810㎡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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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1. 5.(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옹진군 건축과(☎032-899-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