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8 - 17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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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위 치 |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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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산49-1번지 |
4,076 |
4,076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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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다목 |
2.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1항제1호 다목(공용·공공용 용지 사용)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주시청 산림과(☎041-840-84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