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8 - 178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15

 

공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종류

위 치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

사유

1

수원함양

보호구역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9-1번지

4,076

4,076

712

 

산림보호법

11조제1

다목

 

2.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1항제1호 다목(공용·공공용 용지 사용)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주시청 산림과(041-840-84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