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고시 제2018-745호 ]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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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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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
지정수목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둘레 (m) |
본수 (본)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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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803-1 |
소나무 |
400 |
15 |
3.7 |
1 |
생육상태가 좋고 전체적인 수형이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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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일 : 2018. 10. 15
3.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054-930-6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