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고시 제2018-745]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1015

 

성 주 군 수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수목

수령

()

수고

(m)

흉고둘레

(m)

본수

()

지정사유

2018-02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803-1

소나무

400

15

3.7

1

 

생육상태가 좋고 전체적인 수형이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1. 보호수 지정 대상

 

2. 지정일 : 2018. 10. 15

 

3.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054-930-65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