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진천군 공고 제2018-1184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구분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본당0.01)

감염목 수

()

합 계

(29)

4,095

2개리

0.07

7

 

 

 

광혜원면

구암리

772

구암리

0.01

1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혜원면

회죽리

464

-

-

-

기존

광혜원면

실원리

402

-

-

-

기존

광혜원면

광혜원리

345

-

-

-

기존

초평면

은암리

548

은암리

0.06

6

추가

초평면

연담리

535

-

-

-

추가

초평면

용산리

437

-

-

-

추가

초평면

용기리

337

-

-

-

추가

초평면

진암리

255

-

-

-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1016

 

진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