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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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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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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8-11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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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구분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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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본당0.01)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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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면 9리) |
4,095 |
2개리 |
0.0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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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
구암리 |
772 |
구암리 |
0.01 |
1 |
기존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굴취된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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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
회죽리 |
464 |
- |
- |
-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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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
실원리 |
402 |
- |
- |
-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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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
광혜원리 |
345 |
- |
- |
-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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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면 |
은암리 |
548 |
은암리 |
0.06 |
6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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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면 |
연담리 |
535 |
- |
- |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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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면 |
용산리 |
437 |
- |
- |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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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면 |
용기리 |
337 |
- |
- |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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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면 |
진암리 |
255 |
- |
- |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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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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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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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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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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