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8 - 93호
토곡산 산불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비사업 시행 공고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4조 , 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토곡산 산불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토곡산 산불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비사업
2. 대 상 지: 양산시 원동면 원리 일원(붙임 참조)
3. 방제방법: 산불피해목 및 재선충병 피해·기타 고사목,감염의심·우려목 벌채 및 훈증, 파쇄
4. 사업기간: 2018. 11. ~ 2018. 12.
5. 공고기간: 2018. 10. 17. ~ 10. 31. (15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사업은『산림보호법』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산불피해지 복구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명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
으로 산림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일괄사업 추진함.
7. 기타사항: 위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산림과 산림보호팀
(☎ 055-392-29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곡산 산불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비사업 필지별 조서 1부. 끝.
2018년 10월 17일
양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