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828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0. 2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

3. 처분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대상자

위반내용 및 규모

용도

위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472번지

김용근,

나순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창고 및 축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5. 공고기간 : 2018.10.22. ~ 2018.11.21.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