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 828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0. 2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처분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
대상자 |
위반내용 및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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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472번지 |
김용근, 나순환 |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창고 및 축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5. 공고기간 : 2018.10.22. ~ 2018.11.21.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디자인과【☎052-209-38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