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8 - 123

 

2018년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018년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8

 

 

익 산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 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대 상 지

- 신규지정 2개소 :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산32-1번지 외 2필지

4. 열람기간 : 2018. 10. 18. ~ 11. 17.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열람기간 내 붙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정 예정일 : 201812월중 (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8. 경과조치 : 위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심의합니다.

9. 도면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서 제출 : 익산시청 산림과(함열읍 함열중앙로 83)

10.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역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