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8 - 515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홍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붙임 사방지 지정 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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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번 |
지정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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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사방지 |
홍천군 내면 창촌리 산125-1 |
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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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필 |
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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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33-430-2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방지(산지사방) 지정 조서 및 도면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