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8 - 515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1022

 

홍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붙임 사방지 지정 조서와 같음

 

구 분

지 번

지정면적

()

비고

산지사방지

홍천군 내면 창촌리 산125-1

1,176

 

합 계

1

1,176

 

 

2. 사방지 지정사유 : 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33-430-2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방지(산지사방) 지정 조서 및 도면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