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8 - 105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 10. 22.

 

곡 성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5개소 (오곡면 명산리외 4개소 / 붙임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설치)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61-360-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