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8-459

 

사방지 지정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81022

 

 

춘 천 시 장

 

 

1. 지정내역 : 춘천시 남면 발산리 172-1구거 외12필지

붙임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시행(계류보전사업)

2018년 사방사업지

 

3. 지정연월일 : 2018. 10. 22.

 

4.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산림과(033-250-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