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8-459호
사방지 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춘 천 시 장
1. 지정내역 : 춘천시 남면 발산리 172-1구거 외12필지
『붙임』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시행(계류보전사업)
※ 2018년 사방사업지
3. 지정연월일 : 2018. 10. 22.
4.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산림과(033-250-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