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2018-193호
횡성군 숲길 노선 지정 고시
횡성군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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