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8-1213호
2018년 하반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토지사용 공고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방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사용통지서 및 토지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불분명, 수령 후 의견 미회신 등의 사유로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고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하반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2. 편입대상지 내역 : 경남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224-1 외 2필지
※ 해당 소재지 및 수량 : 붙임참조 (2018년 하반기 사방사업 지적조서)
3. 사업내용 : 산사태복구 및 예방사업(계류보전)
4. 사용기간 : 2018. 10. ~ 사업종료 시
5. 사용물건의 종류 : 해당필지 내 형질변경, 입목, 토석, 떼, 풀 등 채취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발주주체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8.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녹지공원과(☎055-670-2674) 및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하반기 사방사업 지적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