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8-1499호
2018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18년 숲가꾸기 추진에 따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18년 숲가꾸기사업
2.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산20외 46필지
3. 사업내용 : 숲가꾸기사업
4.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5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업 대행하여 추진
7.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053-665-4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