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2018 - 676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1조 제항7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0. 30.
구 례 군 수
- 다 음 -
1. 공 고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2. 공고기간 : 2018. 10. 30. ~ 11. 14(15일간)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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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
사업기간 |
병해충명 |
사업대상 |
사업량 |
방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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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158-1번지 외 31필지 |
2018. 11 ~ 12월 |
소나무 재선충병 |
소나무류 |
36ha |
예방나무주사 |
※ 사용약제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아바멕틴유제 1.8%
4. 사업예정지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산림소득과로(☎061-780-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 나무주사 지역내 2년간 솔잎 채취 금지
붙임 : 사업 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